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가압류명령
(1)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민집 296조 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민집 227조 1항)을 발하지 않는 점이 강제집행에 의한 본압류와 다른 것이나, 채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보면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없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민집 251조 2항 참조).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가압류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명백히
표시한다.
(2)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송민 94-3). 제3채무자가
국가나 법인인 때에는 그 소관부처, 그 소관지점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초, 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광역시,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
(3)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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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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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과 그 효력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민집 296조 2항),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주소
보정을 받아 재송달한다. 이 때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기간인 2주를 지나서 주소를 보정하더라도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의 주소보정이면 집행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 집행의 속행으로 보아 재송달하고, 보정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거나 재송달도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있다.
(2)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민집 227조 3항).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9.12.10. 99다42346).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만일 양자가 동시에
도달하여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액의 이행청구를 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나, 만약 그들의 채권액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판(전)
1994.4.26. 93다24223}.
(3) 가압류의 결과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 집행기관은
가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결 2000.10.2. 2000마5221).
그러나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4.11. 99다23888).
(4) 채권가압류 집행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로 된다.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예컨대 계약의 합의해제 등)까지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한다(대판 1982.10.26. 82다카508, 대판 2001.6.1. 98다17930 등).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므로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라면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대판
1987.7.7. 86다카2762).
(5)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의 법률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여도 그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않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그밖에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고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대판 1989.11.24. 88다카25038, 대판 2000.4. 11.
99다23888). 특히 가압류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게 된다.
(6) 또한, 금전채권이 압류되어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정은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4.12.13. 93다951).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로 하여금 권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민집
291조, 248조 1항) 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집 297조).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
(7) 가압류의 집행절차에서는 현금화절차를 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명하는 것에 관한 규정(민집
237조)은 가압류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채권자는 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집행기간과 관련하여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송달)시까지 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218조, 160조 1항).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민집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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